청소년 지도사 2급 자격취득 규정 변경 안내
(27.1.1부터 시행)
(현행법) 대학 졸업(예정)자
-> 2급 검정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(8과목)
: 면접시험 (필기면제)
(개정법)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
-> 2급 검정과목을 모두 이수
-> 2급 검정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(8과목)
: 면접시험 (필기면제)
(개정법)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
-> 2급 검정과목을 모두 이수
(청소년기관현장실습 추가)
**실습없이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경우
26년까지 시험응시 바랍니다.
26년까지 시험응시 바랍니다.
25년 시험 접수 : 7월14일 09:00 ~ 7월18일 18:00
큐넷 청소년지도사 1644-8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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