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지도사 2급 자격취득 규정 변경 안내 (27.1.1.부터 시행)
(현행법) 대학 졸업(예정)자 → 2급 검정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 (8과목)
: 면접시험 (필기면제)
(개정법)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→ 2급 검정과목을 모두 이수(청소년기관현장실습 추가)
**실습없이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경우 26년까지 시험응시 바랍니다.
25년 시험 접수: 7월14일 09:00 ~ 7월18일 18:00
https://www.q-net.or.kr/man001.do?gSite=L&gId=66
큐넷 청소년지도사 1644-8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