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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6-2학기 평생교육현장실습 안내
작성자 담당조교 작성일 2026-06-05 오후 3:50:52 조회 548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6학년도 2학기 평생교육현장실습 안내


2026학년도 2학기 평생교육현장실습 희망자는 아래 절차를 꼭! 숙지하시어 신청하기 바랍니다.

■ 실습신청대상(09학년 이후 입학자) - 4과목 모두 이수한자

·평생교육론

·평생교육방법론

·평생교육경영론

·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(론)

 

 

■ 실습기간

․ 실습기간

     1차: 26년 8월 10일 (월) 시작 

     2차: 26년 8월 31일 (월) 시작

실습마감: 26년 11월 30(월) 마감 

․ 오리엔테이션 일정 및 장소

(오티 없이 실습 인정 불가)

     1차: 26년 8월 8일 (토) 대구 14:00~16:00

     2차: 26년 8월 29일 (토) 대전 14:00~16:00

※(중요) OT 이후부터 실시한 현장실습만 인정

※(중요) 실습 오리엔테이션하기 전에 평생교육실습OT서약서 를 작성, 서명 후 팩스 / 또는 스캔본 이메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. FAX : 053)742-5706 / Email: xavier@nate.com

 

■ 실습시간

·09학년이전

최소 3주, 120시간이상

·09학년이후

최소 4주, 160시간이상

 * 점심 및 저녁시간은 총 160시간의 실습시간에서 제외됨.

* 8시간 실습하실 경우 한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포함해야 합니다(실습지도자 근로기준법 적용)

예) 9:00~18:00까지 실습하는 경우 휴게시간 포함으로 9시간이 아닌, “8시간” 실습 인정됩니다.

* 평일실습 4시간 이상부터 가능 / 주 40시간 넘으면 안 됨

 

■ 실습신청 시 제출서류

·실습신청서

·지도자 자격증사본

·경력증명서 또는

재직증명서

·평생시설 신고증 또는 등록증

* 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는 반드시 평생관련 업무경력을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.

 

■ 신청서 제출방법

․ 등기우편 (실습 시작 1주 전에 신청서 제출 후  실습을 시작해야 실습인정 됨.)
-제출처:경북 경산시 남천면 남천로 780-9 실습동 3층 영남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학과 (38695)


■ 평생현장실습 인정불가 형태
 : 직장(현장)체험/사회봉사 등 단기체험활동 또는 인턴(단기근로자 형태), 2개 이상의 기관에서 현장실습 실시  cf) 타 자격증(사회복지사, 보육교사, 사서 등) 취득 실습과의 중복 불가 

 

■ 실습기관선정기준

․ 지도자 선생님 자격요건이 되는 곳

실습지도자 자격

․ 평생교육사 1급 소지자

․ 평생교육사 2급 소지자 중 현장경력 2년 이상 직원

․ 평생교육사 3급 소지자 중 현장경력 3년 이상 직원

․ 실습시간에 지도자 선생님이 근무 가능한 곳

․ 평생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곳

 

■ 실습기관 유형 및 예시

구분

기관유형

예 시

평

생

교

육

법

①유형

국가평생교육진흥원

국가평생교육진흥원

시·도평생교육진흥원

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, 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, 대구평생교육진흥원, 

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, 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,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, 

광주평생교육진흥원, 인천평생교육진흥원, 울산평생교육진흥원, 

대전평생교육진흥원, 부산평생교육진흥원, 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,

 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, 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

시·군·구평생학습관

평생학습관, 공공도서관, 문화원, 연수원·수련원, 박물관, 복지관 등

(교육청으로부터 시‧군‧구평생학습관으로 지정받은 기간에 한함)

②유형

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지정기관

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설치․지정 기관

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기관

당해연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 기관

③유형

평생학습도시

시·군·구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전담부서 등

국가ㆍ지자체 평생학습 추진기구

광역시도청/시·군구청/시도교육청/지역교육청 내 평생학습센터 또는

평생교육 업무담당 부서 등

④유형

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

대학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, 학교평생교육사업(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사업, 

방과후학교 사업 등) 수행

⑤유형

평생교육시설
신고·인가 기관

유·초중등·대학부설/ 학교형태/ 사내대학형태/ 원격대학형태/ 사업장부설/ 

시민사회단체부설/ 언론기관부설/ 지식·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

그

 

밖

의

 

다

른

 

법

령

*

⑥유형

평생직업교육학원

학원설립운영등록증 상 평생직업교육학원 형태 등록 여부 확인

(학교교과교습학원 형태는 인정 불가)

⑦유형

기관형

교육기관

주민자치기관

시·군·구민회관, 주민자치센터 등

문화시설기관

도서관, 박물관, 미술관, 과학관, 지방문화원 등

아동관련시설

아동직업훈련시설, 아동복지관, 지역아동(정보)센터 등

여성관련시설

여성인력개발센터, 여성(복지, 문화)회관 등

청소년관련시설

청소년지원센터, 청소년수련시설, 청소년문화의집 등

노인관련시설

노인교실, 노인복지(회)관 등

장애인관련시설

장애유형별 생활시설, 장애인복지관 등

다문화가족관련시설

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

사회복지시설

종합사회복지관 등

⑧유형

훈련·연수형

교육기관

직업훈련기관

공공직업훈련시설, 지정직업훈련기관 등

연수기관

공무원연수기관, 일반연수기관 등

⑨유형

시민사회

단체형

교육기관

비영리민간단체

전국문해·성인기초교육협의회, 한국평생교육학회 등

비영리 사(재)단법인

한국평생교육사협회, 한국문해교육협회 등

청소년단체

한국청소년연맹, 청소년단체협의회 등

여성단체

여성회, 여성단체협의회 등

노인단체

대한노인회, 전국노인평생교육, 단체연합회 등

시민단체

NGO, YMCA, YWCA, 환경운동연합 등

기 타

그 밖의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단체

* 기관에 전화하셔서 실습가능여부와 지도자 자격이 되는 선생님이 계신지 확인하셔야 합니다.

 

 

■ 실습절차
   

·“평생교육실습서약서” 제출

↓

·실습오리엔테이션 (사전교육) 참석

↓

·실습기관 선정 후 학생 -> 학교에 신청서 제출

↓

·실습기관 조사 후 승낙, 학교 -> 기관 “실습 의뢰서” 공문발송

↓

·기관 -> 학교 “실습 의뢰 결과 회보서” 회신

↓

·학생 실습 -> 학교 ( 개별 실습 이행 후 “실습일지”) 제출

↓

·기관지도자 ->학교 1부씩 제출

➀실습생평가서(원본), 실습지도기록서

➁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(원본)

➂ 평생교육 현장실습 확인서(원본)

 

 

 


■ 실습 신청 시 주의사항
․ 신청서는 기관의 승낙 후 등기우편으로 보내 주셔야 합니다. 

․ 실습기관과 상의하여 실습을 나가는 요일과 시간을 정하여 정확한 기간을 기록해야합니다.

․ 실습지도자 요건 만족하지 않을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.

실습지도자 자격

․ 평생교육사 1급 소지자

․ 평생교육사 2급 소지자 중 현장경력 2년 이상 직원

․ 평생교육사 3급 소지자 중 현장경력 3년 이상 직원

․ 각종 서류들은 학생이 직접 파일을 내려 받기 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.
- 기관에서 학교로 제출하는 서류들도 별도로 기관에 발송하지 않으니 학생이 챙겨야 됩니다.

 

 

■ 실습교육 내용(실습일지 작성 시 꼭 확인)

․ 실습교육 내용은 필수 및 선택항목의 내용을 포함하며, 그 외는 자율적으로 내용을 구성하여 운영하고 세부내용은 아래 기준을 참조함

- 필수항목 : 모든 실습교육에 4개 항목 필수적으로 구성

구분

실습내용

필수

항목

1. 오리엔테이션       

① 기관소개 및 평생교육 관련 주요업무 소개

         - 기관별 현장실습 운영규정 안내 포함

② 실습기관유형 대비 기관특성 소개

         - 주요 학습자 및 프로그램 소개 등

③ 해당 기관 실습생의 자세와 역할

④ 구체적 실습목표 설정 및 실습지도자와 일정별 세부계획 수립

2. 행정업무

① 기안 및 공문서 모의 작성

② 사업예산(안) 편성 안내

  3. 모의 프로그램 기획  

     ① 실습기관의 주요 프로그램 조사 및 분석

② 학습자 요구분석 실시(실습기관 학습자 대상)

③ 모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

④ 모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홍보 및 마케팅

4. 실습평가

실습 평가회 : 실습생의 실습수행 내용에 대한 평가 등

 

- 선택항목 : 3개 내용 중 최소 1개 내용을 선택하여 구성

구분

실습내용

선 택

항목

   1. 실습기관 관련 법 및

정책이해와 기관 분석

① 평생교육법 및 관련 정책 파악하기

② 실습기관의 SWOT 분석을 통한 전략 도출

   2. 교육프로그램   

운영 지원

① 학습자 관리 및 지원

     ② 강사, 학습동아리 등 인적DB 관리 및 지원

     ③ 학습정보DB 관리 및 지원

     ④ 학습시설․매체 관리 및 지원

     ⑤ 프로그램 관리․운영 및 모니터링

     ⑥ 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지원(결과분석 수행 등)

      ※ 별개 프로그램 2개 이상 수행

3. 유관기관 방문 및  

관련행사 참석

① 유관기관 프로그램 조사 및 분석을 위한 방문

     ② 평생학습 관련 행사(지역축제, 박람회 등) 참석

    ※ 실습목적에 맞춰 2개 이상 5개 이하 기관을 방문하되, 총 방문기간은 3일을 넘지 않도록 함.

    ※ 각 기관방문에 대해서는 출장 및 결과보고서 제출 권장

 

■ 실습일지 작성 시 주의사항

* 실습생은 실습일지에 매일 기록하고,  실습지도자에게 검토 받아야함.
- 실습일지 내용 수정 시, 실습생의 임의수정 불가, 반드시 해당 부분에 취소선(한줄) 긋고,  실습지도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. 화이트 사용 금지. 

■ 일지 및 실습 서류는 실습 종료 후 1주 안에 제출하시고, 최종 기한은 2026년 12월 4일(금) 도착분 까지 입니다.(기한엄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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